재판상 이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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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상 이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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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상 이혼은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상대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. 협의이혼과 달리 상대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유책사유는 민법 840조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습니다.

재판상 이혼 방법은 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.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조정절차를 거치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. 조정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 상호타협 및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.

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. 조정단계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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